울산남구의회 이종찬의원, 조례개정 대표발의
울산남구의회 이종찬의원, 조례개정 대표발의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5.04.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0세대 미만 소규모아파트 안전점검 지원등
▲ 이종찬 의원

울산남구의회 이종찬 의원은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18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주요개정 내용은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아파트에서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수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시 구에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재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 등 안전에 대한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어 재정이 열악한 아파트는 안전문제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종찬 의원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본 조례가 오는 21일 2차 본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담당부서 예산확보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아파트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