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
울산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접수
  • 이종찬기자
  • 승인 2015.06.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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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이자 2%지원, 식당‧1인기업 등도 가능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이어 2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는 북구에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골목상권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운용자금이 50억 원 규모로 1인당 융자한도는 5000만원 이내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며 대출금리는 최고 4.5%다. 이중 거치기간 동안 2%의 이자를 북구에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북구는 2년간 약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소상공인에는 제조, 건설, 운송, 광업 분야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포함된다. 식당, 시장점포, 1인 업체도 가능하다.

단, 울산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를 받고 있거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은 제한된다. 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준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에 한해 운용자금 50억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일반기업과 달리 소상공인은 경영이 악화돼도 지원제도가 별로 없고 금융권 대출을 받기 까다로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며, "경영안정자금지원제도가 북구지역 유망 상공인들이 일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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