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단속 위반시 과태료 2만원
울산시 중구청은 7월 1일부터 관내 버스정류소 11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단속을 벌인다.
중구보건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고 구민 건강증진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쉘타형 칸막이형태 112곳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관내 전체 172곳의 버스정류소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보건소는 이달 말까지 해당 버스정류소에 금연스티거를 부착하는 등 홍보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전체 정류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용이 많고 외부와 막힌 곳을 중심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했다”며, “간접흡연을 막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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