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적십자 울산지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울산시의회, 적십자 울산지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 울주일보
  • 승인 2015.08.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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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 울산지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은 하절기 일일당직근무일인 5일 의사당 다목적회의실에서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원, 여성단위단체회장이 함께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적십자 울산지사 정영자 부회장과 봉사원들은 "적십자 울산지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울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울산지사 사업이 더욱 원활히 수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조례안 중 활동지원 사항에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송병길 위원장은 "수해 등 자연재해, 화재, 악성 감염병 등 중대 재난구호사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서 지역사회봉사활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면서 "조례 시행으로 지역 적십자 활동에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강화돼 시민을 위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에 활기를 불러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간담회 건의사항을 검토해 내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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