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야생동물 피해신고 7배 늘어
울산중구, 야생동물 피해신고 7배 늘어
  • 이종찬
  • 승인 2015.12.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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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방지단 내년 2월까지 연장 운영

[울산시민신문 노병일기자]최근 전국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중구지역에도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청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지난 7월부터 운영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올해 농작물 피해신고는 총 46건으로,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라니(7건), 까치(5건)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는 지난해 신고건수 6건에 비해 7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실제로 지난 7월 혁신도시 장현동 일대에는 새벽시간때 고가도로에 멧돼지 출몰신고가 접수돼, 구청 및 경찰이 긴급 출동했으며, 포획에는 실패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지난해 2건 48만원에서 올해는 4건 96만원으로 늘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달까지 성안동과 다운동, 약사동, 장현동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1마리와 고라니 16마리를 포획했다.

중구는 지난 2012년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포획단으로 구성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중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에 방지단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이 빈발하고 있어 포획활동을 연장했다"며, "야생동물과 마주쳤을때는 무조건 도망가지 말고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숨거나, 구군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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