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고 공업계 전환 컨설팅 등 조작
경영정보고 공업계 전환 컨설팅 등 조작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6.01.1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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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시의원, "교육청. 감사서 적발하고도 경징계"

[울산시민신문]울산경영정보고가 상업계에서 공업계로 전환하면서 컨설팅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고, 교직원 동의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학교장과 실무 담당 교사에게 각각 경고와 주의 등 경징계로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의회 최유경 의원(사진)이 공개한 울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울산경영정보고는 학교전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내용과 일시를 임의대로 변경해 보고했다.

이 학교는 2014년 3월 공업계 전환을 위해 산업설비기계과, 전기과, 공간정보과, 항만물류정보과 등으로 교육과정을 컨설팅받은 후 지난해 3월 시교육청에 공업계 전환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수정된 공업계전환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설비기계과, 공간정보과, 디지털콘텐트과, 인터넷창업과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컨설팅 결과를 임의로 변경했다.

컨설팅도 2014년 교육계와 항만물류계, 정보통신계 등 5명이 컨설턴트로 참여했는데, 시교육청 제출자료에는 2015년에 현 교장이 3명의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학교가 지난해 6월 15일 작성해 교육청에 제출한 교직원 동의서는 앞서 지난해 1월 30일자로 작성된 동의서를 활용해 내용과 날짜를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최 의원은 "공업계 전환 컨설팅은 학교 변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교육청의 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임의로 변경시킨 컨설팅 자료가 제출됐는데도 교육청은 꼼꼼한 검토 없이 학교 말만 믿고 사업 승인을 해 줬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교직원 동의서는 학교전환에 따른 과원 발생 등 교사의 신분 변동과 관련된 것으로 학교전환계획서에 반드시 구비돼야 하는데, 이같은 행위는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규칙에는 학교변경인가 신청서의 제출 서류에 대해 '변경사항에 따른 관계 서류 일체'로 되어 있고 서류 일체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

최 의원은 "감사 결과 변경(임의 수정)이 확인된 첨부 서류는 학교전환 심사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서"라며 "일선 학교의 허위 보고를 이처럼 가볍게 처분한다면 앞으로 교육청 업무 기강 해이는 물론 행정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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