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선관위,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고발
울주군선관위, 기부행위 예비후보자 고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6.01.21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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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221명에게 무료진료 행위

[울산시민신문]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경호)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울주군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월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11회에 걸쳐 221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울주군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매수행위, 허위사실공표, 비방, 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금품수수, 불법선거여론조사, 허위·왜곡보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고발・수사의뢰를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아울러 법을 몰라 위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법규안내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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