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국고보조금 등 사용 실태 조사
울산선관위, 국고보조금 등 사용 실태 조사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6.02.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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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조성․부정지출․허위회계보고 여부 등

[울산시민신문]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각 정당과 정책연구소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의 사용실태와 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의 정치자금 모금․지출행위에 대해 확인․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보고서 16여 건에 대하여 정치자금 조사팀을 투입하여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 할 계획이다.

특히, ▲ 물품․용역 계약에 따른 리베이트 등 불법자금 수수 및 조성 ▲ 고의 축소․확대․누락 등 허위 회계보고 ▲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 비율 및 사용규정 등 위반 ▲ 법인․단체의 청탁․알선 목적의 조직적인 불법후원금 기부 및 타인 명의․가명 기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위반 사례와 최근의 위반행위 유형 등을 참고하여 제출된 회계보고서에 대한 철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혐의가 있을 경우 금융거래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 등 엄중조치 할 방침이다.

시선관위는 2014년도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정치자금사용실태 조사결과 국고보조금과 관련한 위법행위는 없었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3건 있었다고 밝혔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행위의 신고 또는 수사단서 제공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물론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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