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70여일 앞으로 선거판 ‘혼탁’
413 총선 70여일 앞으로 선거판 ‘혼탁’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6.02.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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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들 일탈행위 잇따라…시선관위․경찰청 특별단속활동 돌입

[울산시민신문]4·13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잇따르는 등 울산지역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선관위와 울산경찰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단속반과 선거사범 수사상황실까지 설치해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나섰다.

2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3명의 예비후보가 수사를 받거나 기소됐고, 6명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울주군 지역 예비후보 C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울주군 관내 복지회관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군민 220여명에게 무료진료를 한 사실이밝혀져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총선 출마가 준비중이던 중구의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 10여명에게 모두 13만여원의 선물세트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구의 예비후보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례를 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출마 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울주군 예비후보 3명, 북구 2명, 남구 1명 등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명함을 배부하거나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와관련 울산시선관위와 울산경찰청이 설 명절 및 대보름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 행위와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의 선전 행위가 집중 단속대상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대대적인 예방·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 전담반도 30명에서 39명으로 늘렸다.

경찰은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민 울산경찰청장은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지역·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선관위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설맞이 인사 명목으로 과일상자 등의 선물·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주민이 개최한 정월대보름 윷놀이대회 행사 등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위법이다.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버스터미널·역사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명절을 맞아 선거구 내의 전·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구호·자선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고, 사회단체의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초대받아 다과를 제공받고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현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등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 지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선거운동 관련 발언과 금품 제공 행위는 금지된다. 설 인사를 위한 일반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발송하거나 학력ㆍ경력ㆍ선전 구호 등이 게재된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모두 선거법 위반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명절인사 현수막에 직위와 성명을 밝혀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거나, 정당이 명절인사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그러나 명절인사 현수막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직위와 성명을 게재해 거리(역, 버스터미널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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