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확대
울산 중구,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확대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6.02.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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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군 협력, 체납액 3억 9천여만원

[울산시민신문]울산 중구청은 체납징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5개 구군과 협력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5개 구군의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9만 7천건을 분석해, 최종 3400여명 체납자가 4516건의 인․허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3억 9천여만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이들에 대해 이달 말까지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과정을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3회 이상 체납자 및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69명, 1억 7천여만

에 대해 3월중으로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단,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납부계획서 작성 등으로 전원 구제키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고질체납자에 강력한 제재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배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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