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원 징수
울산 중구, 불법현수막 과태료 2억원 징수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6.03.06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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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1800여장을 수거 과태료 4억원 부과
   
▲ 울산시 중구가 올들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과태료 2억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울산시민신문]울산시 중구가 올해 들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 강력한 단속을 벌인 결과 과태료 2억원을 징수하는 등 성과를 올리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불법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2월 말까지 1800여장을 수거해 과태료 4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징수액은 2억원이다.

특히 혁신도시뿐 아니라 북부순환도로, 번영로 등 중구 지역내에 500여장의 불법현수막을 부착한 시행사 대표 2명에게 각각 1억1000만원씩 총 2억 2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불법현수막 뿌리 뽑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구는 지난 1월부터 디자인건축과 직원 20명을 5개반으로 편성, 지역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도 운영에 들어갔다.

중구는 최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및 상가 분양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던 것을 현금 보상으로 전환했다.

장 당 현수막은 500원, 벽보 50원, 전단 10원, 명함 3원으로, 월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보행환경 및 간판개선사업을 진행중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현수막뿐 아니라, 전단지, 에어라이트, 스티커 등 모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구 전역을 대상에서 현수막뿐 아니라 불법 유동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뿐 아니라,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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