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이상 체납자 3804명 공탁금 소유 여부 조회
[울산시민신문]울산 중구청은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분쟁시 재판 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이에, 중구는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 50만원 이상 체납자 3804명의 공탁금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체납자 명의의 법원공탁금 421건(63명), 476억 원에 대해 압류를 추진키로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과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청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 등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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