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울산중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6.03.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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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 무단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변경 등

[울산시민신문]울산시 중구는 21일부터 한달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산발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무허가 건축행위▲무단 용도변경▲불법 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행위 등이다.

또 주민홍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증축이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적발시 행정처분은 물론 상습·고의적일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중구는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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