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33곳 건설현장 추락재해 집중 감독
울산노동지청, 33곳 건설현장 추락재해 집중 감독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7.08.0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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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계도기간거쳐 9월부터 집중 점검
 

[울산시민신문]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전년 대비 발생빈도 또한 증가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8월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9월 한 달간 33여곳을 집중감독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2016년12월기준 전국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499명중 56%(281명)가 추락재해 (울산지역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7명 중 53% 추락재해)를 입었고, 올해 6월까지 220명중(전년 동기대비 13명 감소) 63%(138명)가 추락재해(울산지역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자 6명중 4명이 추락재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건설업 사고성 사망재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공장 지붕 마감작업 중 추락 △공장 철골구조물 조립작업 중 추락 △근린생활시설 비계에서 추락 △비계에서 거푸집 조립 등 작업중 추락 △비계에서 비계설치‧해체작업 중 추락 등으로 파악됐다.

9월부터 실시하는 기획감독은 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현장, 외부비계가 불량하게 설치된 현장 등 33여 곳을 선정하며, 추락재해에 취약*한 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여부 등의 추락재해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결과,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키로 했다.

또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정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추락재해의 대부분이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설치소홀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조치 소홀 현장은 엄중조치하고 사업장에서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추락예방대책 기술자료를 배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설치비용(최대 2천만원)을 적극 지원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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