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울산지청, 기초고용질서 위반 일제점검
고용노동부울산지청, 기초고용질서 위반 일제점검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7.08.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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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대상
 

[울산시민신문]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양정열)은 8월 11~12월 1일까지 관내 음식점, 주유소, 미용실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준수 등 노동관계법의 가장 기초적인 고용질서 준수사항을 살핀다.

특히 강제 조퇴 후 임금 미지급(일명 ‘꺽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2천만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따르게 된다.

한편,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 81개소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소에서 73건(금품체불 36건 9764만6000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29건, 최저임금 위반 6건 등)의 법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

양정열 지청장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최근 사업장감독을 실시해 달라는 청원이 계속됨에 따라, 근로자를 단 하루 고용하더라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시급 이상의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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