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채무 안갚으려 지인 무고 60대 여성 '집유'
대출금 채무 안갚으려 지인 무고 60대 여성 '집유'
  • 전용모 기자
  • 승인 2018.03.1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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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인과 함께 대부업체서 5천만원 대출
<사진=전용모 기자 >

[울산시민신문] 5000만원 대출금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6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울주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D씨가 2016년 4월 6일 고소인 A씨에게 장사를 같이하자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자고 한 후 울산 남구 소재 담보대출전문 사무실로 데려갔다"고 했다. 

거기서 "대부계약서임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그냥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고소인인 자신을 기망해 사채업자로부터 고소인 명의의 대출금 2000만원 상당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편취하고, 고소인의 명의가 아닌 피고소인의 명의로 또 다른 3000만원을 계좌 이체했으니 사기와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씨는 2015년경 D씨로부터 소개받은 Z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 후 2016년 다시 Z에게 10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Z씨가 기존 채무의 존재를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소인 D씨에게 부탁해 함께 대부업체에 찾아가 5000만원을 빌려 그 중 3000만원은 Z씨에게 곧바로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D씨에게 차용금 5000만원에 대한 이자대납 등을 부탁하며 맡겨둔 것이었다.

실제 A씨는 D씨의 부탁으로 돈을 빌린 것도 아니었고, 대출계약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대출계약서에 서명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결국 A씨는 D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지난 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사안은 가볍지 않지만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지 못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제반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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