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등 총 3127대 대상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강력한 체납 단속에 나선다.
중구청은 5월 한 달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중구 전역에서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구청은 세무과 징수계 직원 등 6명, 2개 반을 구성해 오후 8시 이후 중구 전역의 아파트, 상가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 단속을 진행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20만원 이상이거나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으로 전체 3127대에 체납액 16억6400여만원 상당이다.
특히, 중구청은 중구 외에도 전국 타 자치단체의 장기 체납차량, 불법명의와 운행정지명령 차량도 대상에 포함해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은 체납세 또는 과태료를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하며, 장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은 차량의 경우 인도명령 후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세에 충당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될 경우 분납과 영치 보류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지난해 중구청은 관내 1,073대, 타지자체 촉탁차량 131대 등 전체 1204대의 번호판을 영치, 4억8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자는 체납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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