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유흥업소서 금품 갈취 전직 기자 구속
울산경찰, 유흥업소서 금품 갈취 전직 기자 구속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1.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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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등 인맥 내세워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 갈취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지방경찰청은 불법영업사실을 빌미로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전직 전문지 기자 A씨(65세)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주변 유흥업소 업주 8명에게 자신이 기자 시설 알던 경찰이나 법조인들의 이름을 내세워 "불법영업을 단속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6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에는 울산경찰청에서 불법 보도방 업주 C씨를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접근해 사건 청탁의 명목으로 190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으로 꼬투리가 잡힌 업주들은 수시로 A씨에게 돈을 건네다 참다못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유흥업소, 건설업체 등 상대 추가 피해사실을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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