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정갑윤 의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8.1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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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위장전입 판사는 '관행무죄' 국민은 '불법유죄'" 글 게재
정갑윤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중구)은 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위장전입 판사는 '관행무죄' 국민은 '불법유죄'"라는 내용으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다운계약서는 세금축소 목적이고, 위장전입 역시 자신의 이익 내지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서 "범의 미비를 파고든 명백한 탈법,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고법관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은애 헌법재판관, 김상환 후보자까지 13명 중 9명이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의 이유로 사과한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김상환 후보자와 이은애 재판관은 본인들의 불법은 감추면서, 국민의 불법을 심판하고 징역까지 살게 한 '이중적 양심'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며 "이들이 청문회가 아닌 법정에 먼저 섰더라면 지금의 고위법관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통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고 일말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수십년 법관으로 살아온 그에게 법치수호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명의 장관 후보자들처럼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면서 "김상환 후보자는 대공지정(大公至正) 해야 할 대법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함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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