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울산 북구,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 지급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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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등 출산축하용품도

[울산시민신문] 울산 북구는 2019년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에게 출산지원금 50만원과 함께 미역과 한우 등 출산축하용품도 지원한다.

북구는 기존 2자녀 이상에만 출산지원금을 지원해 왔지만 2019년부터 첫째 자녀에게도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며,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둘째 자녀는 1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200만원을 지원한다.

아빠나 엄마가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계속해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북구는 이달 초 2019년 1호 출생신고가정에 구청장이 출산축하용품을 전달하고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지원정책을 펼쳐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살핌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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