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초등 돌봄교실 급․간식비 지원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피해 상인자녀들의 수업료와 돌봄교실 급․간식비를 6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고등학생은 1인당 수업료 69만1800원, 초등학생은 1인당 급․간식비 1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원은 피해 상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아예 받지 않는 납부 면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갑작스런 화재로 생계 곤란에 처한 피해 상인들에게 교육비를 지원, 자녀들이 안정적인 학습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울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