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길부의원,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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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 벌칙에 징역형 추가
강길부 국회의원

[울산시민신문] 무소속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은 13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기존 벌칙에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하는 것으로, 양식장 수산물 절도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스킨스쿠버 등 장비를 활용한 수산물 절도로 인해 양식업을 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수산물 불법 채취를 뿌리 뽑고, 안정적인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길부 의원은 "수중레저활동자가 마을 어장 등에서 야간 활동 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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