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채익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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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위원의 결격 사유 명시적으로 규정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은 1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사진은 지난 13일 열린 관련 토론회)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행정안전위, 울산 남구갑)은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인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의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를 명시한 해임사유만 규정할 뿐, 후보자의 결격 사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어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지명을 받기 전 정치적 활동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위원에 임명될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

또한 개정법안의 명확성과 현실성 제고를 위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법률가와 교수진을 초청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제도 개선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과거 3년간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정당·후보자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운동기구에서 활동하거나 선거운동기구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당선되도록 활동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 선관위 위원으로서 정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인사 자격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채익 의원은 "조해주 중앙선관위 위원은 정치적 활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인사로 선거관리의 투명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이러한 부당한 인사임명을 방지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안 대표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이학재, 박맹우, 이진복, 홍문표, 박완수, 김영우, 김기선, 윤재옥, 문진국, 정유섭, 곽상도, 유민봉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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