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중구,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02.1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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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체납액 48억 중 24억 정리 목표
울산 중구청이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세무2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중구청이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도 세무2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

14일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중구의 이월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원이 감소한 103억원이다.

이 가운데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4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47%나 차지하고 있다.

중구는 세무2과 전 직원 17명을 체납세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책임징수제를 실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중 50%에 해당하는 24억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200만원에서 500만원 상당의 체납자 556명, 17억1800만원을 세무2과 전 직원 17명에게 할당해 1인당 33명, 1억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맡겼다.

또 징수계 직원 8명에게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191명, 30억1200만원을 나눠 1인당 33명, 3억77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할당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중구 지역 고액 체납자 169명, 27억500만원의 현장징수를 위해 2인 1조로 징수전담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방문해 징수를 독려하고, 재산은닉과 위장이혼 등 체납처분 면탈여부 조사, 조세범의 경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중구청은 책임 징수 과정에서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공매·추심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징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고,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세의무자의 조세 부담 능력인 담세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수독려뿐만 아니라 관허사업제한, 체납자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등의 행정제재를 벌이고, 체납처분면탈과 재산명의대여 등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후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중구청은 2018년 이월 지방세 체납액의 53%인 55억6,000만원을 정리해 울산시 5개 구·군 중에서 체납정리율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자립을 돕겠지만,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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