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정갑윤 의원,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2.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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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관련법률 마련 필요"
정갑윤 의원

[울산시민신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ㆍ국회미래정책연구회 회장)은 19일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국가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미래기본법안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 정부가 미래전략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며 그 계획이 미래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날 행사는 국가미래정책연구회와 국제미래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원혜영 의원, 신용현 의원, 진대제 전 장관, 이남식 국제미래학회 회장과 안종배 원장 등 각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법안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사회가 급변하고 복잡다양 해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 된다"면서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경제‧산업‧교육‧문화 등 사회 전 분야에 있어 정부차원의 미래계획을 설립‧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본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미래아젠다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여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연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안종배 원장의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의는 이남식 회장을 좌장으로 고문현 한국헌법학회 회장, 양승원 한국4차산업혁명법률협회 회장, 박인동 변호사, 문형남 한국지속가능학회 회장, 이만열 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이민영 KNS뉴스통신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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