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4척 적발
울산해경,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선박 4척 적발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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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척 연료유 시료 채취해 조사 결과
울산해경 방제과 직원들이 황함유량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조선 등 4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울산 지역을 통항하는 예인선, 화물선, 유조선, 부선 등 우리나라 국적선박 17척의 연료유 시료를 채취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부선 3, 유조선 1)을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박 내 연료유별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 이하여야 한다.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경우 연료유 사용자와 공급자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선박 4척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후 조치 할 예정이다"며 "선박 연료유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미세먼지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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