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긴급입찰 지양 시정권고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 긴급입찰 지양 시정권고
  • 노병일 기자
  • 승인 2019.05.2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수관로 매설사업 관련 및 여천천 지장물 정비 등

[울산시민신문] 울산 시민신문고위원회(위원장 차태환)는 청렴 감시ㆍ평가활동 결과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찰 공고해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권고했다.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제3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〇〇구역 〇〇펌프장 일원 〇〇 정비사업’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 공고기간은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인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해 30일전에 공고해야 하나 공사 발주전 행정절차(설계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 계약심의, 일상감사 등) 이행 등을 이유로 조달청에 긴급 입찰을 의뢰해 17일간 공고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각종 공사 발주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긴급 입찰 공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 입찰 공고를 행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상 긴급 입찰로 공고할 수 있는 경우는 1)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입찰 2)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 3)국가사업 또는 자치단체 다른 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의 불가피 4)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긴급 입찰시 공고 기간이 짧아 참여 업체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주전 공사시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아울러 여천천내에서 진행 중에 있는 오수관로 매설과 관련한 각종 건설자재와 토사 등으로 인해 우천 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수 지장물에 대해 5월중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청렴계약 감시․평가활동 대상사업은 지난 3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했으며 울산시의 역점사업과 대시민 파급효과가 큰 공사ㆍ용역ㆍ물품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준공)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감시ㆍ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와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