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청소년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맹우, '청소년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호 기자
  • 승인 2019.05.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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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에 한해 소년법 적용배제"
박맹우 의원

[울산시민신문] 최근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단기형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소년법·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이 대표발의 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됐다.

박맹우 의원은 "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맹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여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에서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맹우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 한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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