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공사 채권 압류, 건설기본법개정 필요"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채권 압류, 건설기본법개정 필요"
  • 최경호 기자
  • 승인 2019.1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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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국토부에 법률 개정 요청
울산시교육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신·증축 공사비 압류로 인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과 관련,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이를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사업체 채권 압류로 총 5개 학교 신·증축과 개교 등이 차질을 빚었다.

2017년 공립유치원 1곳에서 공사금액 절반이 넘는 18억원 상당의 채권이 압류돼 준공이 60일 지연됐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2곳 교사 신축공사에서 건설업체 채권이 압류됐다. 이후 준공금을 공탁하는 형태로 공사대금을 처리했지만, 공사가 각각 50일과 60일씩 지체됐다.

올해도 중학교 1곳과 공립유치원 1곳 교사 신축공사에서 기성금 전액에 대해 채권이 압류돼 공사가 지연, 내년 3월 개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 부실 여부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학교 신·증축 공사비에는 해당 공사 채무와 관계없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도 변경, 최근 1년간 시행 공사에서 채권 압류가 발생한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법률 개정 요구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으며, 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을 요청해 둔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신설 학교 개교 지연은 학습권 침해와 교육행정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면서 "개교 후 공사가 병행되면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크므로 시급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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