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
울주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1.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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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경영난 극복 실질적 도움 기대
이선호 군수(중앙)는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회 윤환규 회장,  울산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죄측)과 '2020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회장 윤환규) 와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과‘2020년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보다 45억 원 증액된 620억 원의 규모로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울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금(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은 전년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한도증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중소기업 3%, 소상공인 2.5%)을 2년간 지원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오는 13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경영안정자금의 확대지원으로 글로벌 경기위축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울주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다각적인 중소기업지원시책으로 기업과 함께가는 울주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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