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00억 원 지원
울산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00억 원 지원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1.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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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 본인부담제'ㆍ'소상공인 금리상한제' 도입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총 3200억 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1970억 원, 소상공인 1000억 원 등 지원하게 되며 지난해 대비 약 200억 원 증액됐다.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2~2.5% 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게 된다.

시와 구ㆍ군별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자금은 ▲울산시 1400억 원 ▲남구 70억 원 ▲동구 10억 원 ▲북구 70억 원 ▲울주군 420억 원 이다.

또 소상공인 자금은 ▲울산시 500억 원 ▲중구 50억 원 ▲남구 150억 원 ▲동구 40억 원 ▲북구 60억 원 ▲울주군 200억 원이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상ㆍ하반기 두 차례 안정자금을 공급하며, 중구 등 4개 구는 상반기에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정자금 접수는 ▲지난 6일 북구(70억 원)를 시작으로, 구·군 자금을 접수하고 있으며 ▲울주군(150억 원) 28일 ▲울산시는 2월 하순경 공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접수방법을 온라인 접수로 전환해 접수 때 마다 반복되던 '전날 밤새 줄서는 상황'을 해소했다.

또한, 올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시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는 중소기업이 울산시의 자금을 통해 대출이자의 1.2~3%까지 이자를 지원 받아 최종 본인부담 이자가 1% 이하가 될 경우는 공정한 재정배분을 위해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만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받도록 울산시가 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상한이자율 적용 공모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또한 울산시는 3디(D)프린팅산업 특례보증(112억 원), 조선업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72억 원)과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을 연계한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융자지원(60억 원)을 통해 경제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조선업 특례보증과 3디(D)프린팅산업 특례보증은 0.8%의 보증료율로 2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공제사업 가입자는 공제기금과 연계한 대출에서 시가 이자를 일부(1~2%)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 구ㆍ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도 기업 현장은 돈가뭄에 내몰리고 있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연초에 정책자금을 최대한 공급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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