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주고 받은 7명 벌금ㆍ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쪼개기 후원금' 주고 받은 7명 벌금ㆍ집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2.1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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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한 협력업체 대표 등 4명 벌금300~500만원
울산지방법원

[울산시민신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과 울산시장 후보로 있을 당시 후원금을 쪼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건설업체 대표 등 7명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58)·C(59)·D(5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 전 시장 지역사무실 등에서 근무했던 E(62)씨와 F(46)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000만원을, E씨 도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G(81)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2년 "석유화학공단에 신축하는 공장이 전기를 공급받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구와 함께 2000만원의 후원금을 본인과 직원 7명 이름으로 나눠 김 전 시장 후원회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E씨는 허가를 받도록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를, F씨는 기부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B·C·D씨도 각각 1500만∼2000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후원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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