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구입 감소...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낙동강 원수 구입 감소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물이용부담금 부과금을 톤당 25.2원으로 낮춘다고 17일 밝혔다.
변경 요금은 3월 부과분부터 내년 2월 부과분까지 적용한다.
지난해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31.1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9%(19원) 인하됐다.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620원에서 3월부터 500원으로 120원 인하된다.
물이용부담금은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병기돼 부과한다.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낙동강 물을 사용하는 부산·대구·울산·경남·북지역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보호구역 및 상수원 이용댐 주변 지역 등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토지 매입, 수계 수질개선사업비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올해 시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톤당 670원이며, 하수도 요금은 지난해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이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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