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접수
울산교육청, 초·중·고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접수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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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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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신문] 울산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인 오는 2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으로 신청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년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되는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는 초등학생 13만4000원, 중학생 21만2000원, 고등학생 33만9200원이 지원된다,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은 7만 2000원, 중·고등학생은 8만 3000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울산시교육청(1588-9496)에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돼 보다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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