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본격 '시동'
울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본격 '시동'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3.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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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ㆍ울산중소벤처기업청ㆍ울산상인연합회 MOU 체결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들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울산시는 5일 시청 접견실에서 '착한 임대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는 울산시(송철호 시장),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하인성 청장), 울산시상인엽합회 9이창경 회장) 등 3개 기관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협약서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시비 우선 지원 혜택(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울산중벤처기업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현재 울산에는 젊음의 거리, 태화종합시장, 울산번개시장, 수암상가시장, 남목전통시장, 동울산종합시장, 덕하시장 등 9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일부 점포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신정시장은 상가 관리비를 전액 면제하고, 1층 전체 점포의 임대료 20%, 2층 임대료 100%를 인하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금융권에도 불고 있다.

경남은행은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오는 5월까지 임대료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울산축협도 내달까지 축산물 식당의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울산에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는 시비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니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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