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울산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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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경제 취약계층 불복절차 무료 지원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회·경제 취약계층에 국선 대리인을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김태엽, 손탁현, 송찬흡, 정선희, 한정희 변호사를 이날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으로 위촉했다.

이 제도는 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과 법률 지식 부족으로 홀로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려는 청구인은 선임 신청서와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심리 기일 전까지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제출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선임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청구 사건의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구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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