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권고
울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권고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3.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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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 방역지침 위반 시 벌금 부과
송철호 시장이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울산시 행정명령 3호 발령 등 코로나19 대응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내달 5일까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을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매일 현장 방문을 통해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명령 미준수 시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에 들어간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전액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앞서 시는 22일 유흥업소 1133곳에 대한 일제점검에서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은 46곳을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다.

송철호 시장은 "해당 시설은 내달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한다"며 "시민들도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 여행·약속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일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근무자들의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이격거리 유지 등 개인위생 및 방역지침 준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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