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16억원 사취 60대 중형 선고
울산지법, 16억원 사취 60대 중형 선고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4.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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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채용ㆍ연예프로그램 출연 등 미끼로 상습 사기행각
울산지법

[울산시민신문]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학교수 채용과 연예프로그램 출연 등을 미끼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16억 원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3억3120만 원과 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B씨에게 "연세대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학교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사취했고, "아들을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며 속여 2명으로부터 1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인기가수 콘서트 개최와 KBS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출연 등으로 현혹하는 등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6억 원을 챙겼다.

그는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국회의원들과 직접 통화하는 등 유명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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