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체류자 코로나 감염예방 '간담회'
울산시, 불법체류자 코로나 감염예방 '간담회'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5.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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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지청 등 참석
송철호 시장이 지난 3월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의 행정·경제·산업·노동계 주요 인사들과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갖고 있다.(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7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불법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진단검사 등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워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포용적 방역 방안대책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 불법체류자에 대해 △진료 기관 이용 시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 의무 면제 △코로나19 대응 지침의 사례에 해당 시 내국인과 동일한 검사 비용 무료 및 확진 시 치료비 무료 적용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공적 마스크 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감염증 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을 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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