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부탄가스를 방출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38)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아래층에 사는 B(69)씨가 층간소음으로 항의했다는 이유로 부탄가스를 누출시켜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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