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울산시는 여름철 각종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시민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 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풍수해 피해 발생 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 복구 비용의 최대 92%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2020년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이다.
가입 문의는 거주지 관할 구․군 재난관리부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등 풍수해 피해가 예년에 비해 횟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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