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첫 시행'
울산시,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 '첫 시행'
  • 최경호
  • 승인 2020.06.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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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 선발 월 30만 원ㆍ시 20만 원 매칭 3년간 적립, 만기시 1800만 원 수령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과 결혼 장려를 위해 '울산 청년 희망공제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근로자와 시가 매월 일정액을 3년 간 적립해 기간 내 결혼하고 근속하면 만기 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첫 시행에 들어간다.

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시가 매월 20만 원씩 매칭해 3년 간 적립하게 되며 만기 시(결혼을 했을 경우) 원금 1800만 원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미혼 근로자로 울산지역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으며, 2019년 월 급여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인 청년이다.

울산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기준과 재직기간을 고려해 3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울산일자리재단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과 울산시 일자리창업정보센터(http://www.ulsan.go.kr/job)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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