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울주군,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운영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6.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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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울주군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울산 전 지역과 부산 기장군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해결하고, 현장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행정 서비스다.

상담 분야는 모든 행정 분야, 행정심판, 부패신고, 사회복지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 상속, 토지지적 분쟁, 생활법률, 노동관계 문제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상담은 현장상담의 실효성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하지만, 예약을 놓친 경우라도 지역주민 누구나 운영 당일 현장에서 간단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울주군청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울주군 기획예산실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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