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 환급 자료를 7월에 통보받아 8월까지 환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환급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어 두 달 앞당긴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는 4만4822명에 21억4300만 원에 이른다.
납세자가 신청한 환급 계좌로 구·군에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계좌가 없는 경우 구·군에서 환급 안내문을 전달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 신청(위택스 접속→지방세 환급금 찾기)이나 구·군 세무 부서에 방문해 받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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