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울산 율현지구 도시개발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7.0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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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 부지등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 간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도시개발' 사업부지가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울산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청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인근 51만6651㎡(697필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025년 7월 14일까지 5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투기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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