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울산시,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8.1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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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ㆍ휴진신고명령 발동... 휴진 참여 병ㆍ의원 행정처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따른 비상진료 대책회의(사진=울산시)

[울산시민신문] 의료계가 오는 14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시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진료명령을 발동하는등 환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11일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구·군보건소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과 연계해 지역 의료계에 14일로 예정된 집단 휴진 동참은 불법임을 알리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각각 내렸다.

휴진신고명령은 의료기관 휴진을 사전에 알고자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거해 발동했다.

이에따라 구·군 보건소에서는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각 병·의원에 등기속달로 발송하고 전화로 확인하는 등 불법 집단휴진 참여 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

시는 집단휴진이 울산 전체로 확산할 경우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휴진에 참여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병원과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을 파악해 보건소 누리집과 응급의료정보센터(www.e-gen.or.kr),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응급의료정보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이형우 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시민들이 병·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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