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주민세 74억6000만 원 부과
울산시, 주민세 74억6000만 원 부과
  • 최경호 기자
  • 승인 2020.08.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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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비해 2.17% 증가... 16~31일까지 납부
울산시청

[울산시민신문] 울산시는 주민세 74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73억 원보다 1억6000만 원(2.17%) 증가했다.

구·군별로는 남구 24억4000만 원, 울주군 16억 원, 중구 13억1000만 원, 북구 12억6000만 원, 동구 8억5000만 원 등이다.

주민세 납세 대상자는 올해 7월 1일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고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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