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근로조건명시법' 외 1건 대표 발의
이상헌 의원, '근로조건명시법' 외 1건 대표 발의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08.1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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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울산시민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구인자가 채용 광고 시 근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근로조건명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는 구직자가 채용된 후에 채용광고와는 다른 근로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광고에 제시되는 근로조건 및 상세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종종 피해를 입는 사례나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조건명시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낼 때 근로조건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어떤 근로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률에 명시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근로조건으로 피해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건전한 구직시장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정부 광고 중 '협찬'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광고법)'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광고방식이 아닌 '방송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도 '정부광고'로 해석해 준정부기관이 대행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해 경영상황이 열악한 지역방송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광고법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해 정부기관 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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