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희롱, 인사청탁,금품수수 등 131명 징계
[울산시민신문]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을 하거나 자신이 관리하던 시설관리업체에 자신의 부친을 청탁해 채용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소속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총 131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업무태만, 인사청탁 등 성실의무 위반이 7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25명, 성희롱·성폭력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19명, 직장이탈금지 위반 7명 순이었다.
특히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2017년 1명에서 2018년 7명 지난해 1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처벌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직원들의 성희롱, 음주운전, 채용비리, 향응수수 등 중대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적발 시 엄중한 처벌과 교육으로 비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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