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월성1호기 '재가동' 법개정 추진
이채익, 월성1호기 '재가동' 법개정 추진
  • 정두은 기자
  • 승인 2020.10.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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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울산시민신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21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부당성이 입증됐다”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월성1호기 재가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향후 친원전 단체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원자력안전법 제21조 허가기준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영구정지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성 평가였던 만큼 조작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이상 법원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월성1호기가 재가동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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